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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체포 저지 거부' 경호부장, 李 '해임 재가' 후 소청 예고

사건/사고

    [단독]'尹체포 저지 거부' 경호부장, 李 '해임 재가' 후 소청 예고

    김성훈의 '尹 체포 저지 지시' 거부한 A부장
    지난 3월 경호처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돼
    李대통령 '직권 취소' 기대했으나 법률상 어려워
    결국 '해임 재가' 이후 '인사 소청'으로 다퉈야
    A부장 측 "소청 통해 해임 적절성 따질 것"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황진환 기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황진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라는 김성훈 전 경호처장 직무대행의 지시를 거부한 뒤 '해임' 처분이 의결된 대통령경호처 A경호3부장의 징계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관련 법령상 아무리 대통령이더라도 이미 의결된 징계안을 직권으로 반려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어, 사실상 재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5개월 넘게 대기발령 상태인 A부장 측은 오히려 이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져야만, 비로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청을 청구할 수 있어서다. 사실상 A부장에게 남은 마지막 '동아줄'이 이 대통령의 해임안 재가로 시작되는 셈이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부장 측은 지난 3월 경호처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해임안과 관련해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4월 A부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제청했으나, 한 전 총리는 재가하지 않았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었던 이주호 전 교육부총리 역시 마찬가지로 재가하지 않았다.

    A부장 측은 한때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인사권자(이 대통령)가 징계위에서 의결된 징계안을 직권으로 취소해줄 수 있다는 기대도 가졌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라는 상관의 지시가 명백히 부당했던 만큼 '지시 거부'가 불법이 아니며, 외부에 경호 관련 비밀을 누설한 적도 없기 때문에 징계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었다.

    그러나 공무원징계령상 경호처 징계위가 의결한 징계는 대통령이 직권으로 반려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무원징계법 제78조의3항에 따르면, 처분권자(대통령)는 징계 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 대통령 등 처분권자가 징계위 의결사항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공무원징계 관련 사건 수임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공무원징계령 등에 '재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이 없다"며 "대통령 직권으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위 의결 사안을 반려하거나 취소한 사례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징계위 결정이 중요하고, (대통령) 재가는 보통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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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A부장에 남은 유일한 길은 '소청 심사'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안을 두고 다시 한 번 당부(當否)를 다퉈볼 수 있다. 소청심사위에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징계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단, 소청 심사는 처분권자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이후에 제기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A부장의 징계안을 재가해야만, 비로소 그 길이 열리는 것이다.

    A부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양태정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해임 처분 자체를 반려해주는 결정을 가장 바라고 있지만 법리상 어렵다면 소청을 청구해서 해임 처분이 적절했는지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A부장은 무기한 대기발령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괴로워 하고 있다"며 "A부장처럼 부당한 지시와 불법행위에 저항한 의인들이 구제돼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불법에 저항하는 의식을 누가 가지고 실천할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A부장은 지난 1월 13일부터 대기발령 조치됐다.

    A부장 주변에서는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이 재가하지 않고 현 정부에게 떠넘기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A부장의 괴로움만 더 길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앞서 경호처  징계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A부장에 대해 업무상 비밀누설 행위로 해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경찰 간부와 만난 것을 업무상 비밀누설 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A부장은 지난 17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대기발령 처분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청을 청구했다. 다만 이번 소청은 인사조치인 대기발령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고, 경호처에서 의결한 해임 처분에 대해선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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